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2. 4. 3. 14:24 불상의 장소에서 천주교 B교구 교구청에서 운영하는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게시판에 D성당 주임신부인 피해자 E를 비난하고자 “F”라는 제목으로 “C에 8번이나 올리면서도 (생략) 골프 전혀 모르시는 두 분 외 다섯 분 거의 매주 그것도 1박2일 여러번 해외 골프도 다녀오셨고 또 해외가실 예약되어 있으시고 엄청난 비용 소모될텐데 같이 대동하는 사목위원분들의 총비용은 아님 신부님께서 (생략) 2800만원에 대한 답면 설명 꼭 필요 (생략)”의 글을 게시하고,

2. 2012. 4. 11. 19:51 같은 게시판에 “G”란 제목으로 “(생략) 마당공사 전임신부님 예우라 돌리고 덮지 마세요 (생략) 3-4억이면 충분한 공사가 10억에 결제라면 분명 의심 많은 공사라는거 (생략) 다른사람 손에서 밝혀지면 그 또한 망신살 뻗치는거죠 동파이프 판매액수도5천여만원 거의 확실한데 신부님께 800만원 판매금 드리니 4개월 수고비로 되돌려드리고 4천여만원 공중부양됐는데 증인까지 확실한데 이렇게 문제와 답까지 드리는데 왜 모른척 구렁이 담넘어가듯 (생략)”의 글을 게시하고,

3. 2012. 4. 16. 16:13 같은 게시판에 “H”란 제목으로 “(생략) 주임 신부님과 연관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생략)”의 글을 게시하고,

4. 2012. 4. 26. 15:00 같은 게시판에 “I”란 제목으로 “(생략) 작년에 강원도 횡성에 주임신부님과 공사하실분과(사목위원부회장) 단두분이서 현장에 �번 다녀오셨드군요 370억공사를 두분밀담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 인가요 (생략)”의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