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5 2014가단24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2. 21. 선고 96가소74256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2. 21. 선고 96가소74256 보증채무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