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33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E 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아파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