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57』 피고인은 2017. 4. 23. 15:00 경 인천 남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9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4. 01:5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양주 3 병, 과일 안주 등 총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 23:0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임 페리 얼 12년 1 병, 포도 안주 1접 시, 양주 스카치 블루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총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19:40 경 인천 부평구 L 건물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