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026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작성 증서 2010년 제475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1. 22. 피고에게 ①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 연천군 D, 발행일 2010. 11. 22., 지급기일 2011. 10. 22.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해주었고, ②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① 2010. 11. 26. 본인이자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증서 2010년 제475호로 공증을 받았고, ② 2014. 12. 30.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그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원고 A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답 5,309㎡ 및 G 답 919㎡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 9.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부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한 사건들에 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교부한 것인데, 그 작성교부 직후 위 사건들의 승소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의 위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의 주거에 들러 위 위임장을 찢고 위 약속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한 사건들에 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