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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3가단50617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115,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9. 17.부터 2011. 2.경까지 속초시 C건물 제1동 401호, 501호(이하 ‘속초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 사우나를 동업하였다.

속초 부동산은 원고가 20분의 14, 피고가 20분의 6 지분으로 공유하였으나, 내부적으로 동업관계 지분은 50:50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 E에게 속초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조로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김포시 G 전, H 도로, I 대 및 그 지상건물(이하 ‘김포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가 이전받는 대신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와 보증금 채무를 원고와 E가 인수하고, 원고가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5. 19.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속초 부동산의 처분과 사업체 정리는 원고가 책임지되, 동업체의 총 자산을 3,095,461,975원으로, 총부채를 2,098,185,374원으로 확정하고, 순자산 997,276,601원(= 3,095,461,975원 - 2,098,185,374원) 중 피고 몫 498,638,300원에서 피고의 차용금 2억 8,500만 원과 2010. 5.까지의 이자 6,305만 원, E 관련 5,300만 원 등 채무 417,223,340원을 공제한 81,414,96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위 총부채에 포함한 J 관련 해방공탁금 5,000만 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년 금 제372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및 변호사비 500만 원은 차후 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50%씩 분배하고,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종합소득세 추정분 2,000만 원은 원고가 납부 후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2. 24. E의 요청에 따라 속초 부동산을 K에게 47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속칭 업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