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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4 2015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9] 피고인은 농협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2008. 6. 25.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G(65세)의 돈을 관리해 주었고, 피해자 V(여, 32세)은 W 아나운서로 G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 G으로부터 사기미수, 배임으로 고소당하고(부산지검2014형제27985호) 부산지검 2013형제70360호에서 재기수사된 이후의 사건번호이다. ,

2014. 5.경 사기미수 등으로(부산지검 2014형제68050호), 2014. 8.경 상해, 협박 등으로(부산지검 동부지청 2014형제29068호) 각각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G의 딸 V이 W 아나운서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G이 딸 V의 출세를 위해 W 프로그램 편성 담당자에게 양주, 현금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G과 V을 협박하여 위 고소들을 취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9. 4.경 부산 수영구 X, 104동 203호 Y아파트 104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하의 말만 믿고 약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내준 돈의 성격은 본인한테 빌린 돈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자식인 V에게 불법으로 증여한 돈입니까 (중략) E에 사는 유명한 점쟁이 Z은 V 출세를 위해 TV프로 개편 책임자를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조언에 귀하는 2011년 12월경 W본사에 프로 개편 책임자와 단 둘이서 약 1시간 동안 독대한 사실이 있지요

(중략) 귀하 혹은 V 아나운서가 인기 있는 프로진행을 맡기 위해 프로 개편 책임자에게 양주와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이상과 같이 2014. 9. 20.까지 본인에게 성실한 회신이 없을 경우 프로 개편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