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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C에게 사천시 일대에서 토목공사를 하거나 창원시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 사천시에 200억 원 규모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한 상태이다.

대출을 위한 서류 비용 등 경비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위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토목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어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2. 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6,9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1. 송금거래 내역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