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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96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0. 21.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차32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0. 31. ‘울산 남구 C’에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6. 11. 3.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사건은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 12. 8.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2. 9. 이를 발송송달한 후 2017. 1. 10.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1. 12.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 20.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2. 4.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7. 8. 31.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