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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너 몇 기야, 너 왜 왔어,

안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경찰관에게 던지려 하였고, 의자를 빼앗기자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제복을 입은 경찰 관인 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 심에서 소정 금원을 공탁하였지만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