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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8. 22:22경 광주시 B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4. 17:50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칸막이 아래쪽 및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각 중요장면 캡처 사진, 현장사진(여죄 등), 여죄 몰래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범행영상 원본, 여죄 영상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