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2: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등유 40리터, 농약 분무기 1개, 멀티 탭 전기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3, 4, 12, 17, 18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0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 기 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 다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1. 1. 17: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6, 7, 9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당에 주차된 화물차량 (G) 내 조수석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6, 8, 9, 10, 13, 14, 15, 16 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공소장에는 ‘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6, 8, 9, 10, 11, 13, 14, 15, 16 기 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라고 되어 있으나,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