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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양주시 I아파트 1002호에서 “J”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전단지 배포 및 전화를 걸어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출상담 업무를, 피고인 C, D, E은 각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1.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을 상대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38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1일 상환액을 8만 원, 상환횟수를 59회로 정하여 연 27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915,500,000원을 대여하고 연 30%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D은 2012. 7.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12.경부터 각 위와 같은 대부행위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