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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고정7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를 개업하여 주류 소매업 면허를 받고 도 ㆍ 소매 음료 업을 영위하다가 2017. 6. 16. 폐업한 자이다.

주류 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 주류 도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합 주류 도매업의 면허 없이, 2015. 11.부터 2016. 12. 까지 서울 강서구 양 천로 13길 7-4에 있는 ㈜ 나산 주류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 외 62개 업체에 공급 대가 합계 272,968,181원 상당의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외 주류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범죄 일람표,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