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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8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84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2-5번지 앞 돌에서부터 인천 남구 AU에 있는 AV식당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W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AW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인천 남구 AU에 있는 AV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터널 방향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X(45세)가 운전하는 AY 로체 택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 택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AZ 갤로퍼 승용차 및 BA 쏘나타 승용차와 연쇄 충돌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은 채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BB 스포티지 승용차와 BC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