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1322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362,639원, 선정자 B에게 3,383,940원, 선정자 C에게 10,462,662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