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1322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362,639원, 선정자 B에게 3,383,940원, 선정자 C에게 10,462,662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362,639원, 선정자 B에게 3,383,940원, 선정자 C에게 10,462,662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