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다 자세가 흩어져 피고인의 팔이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있었을 뿐이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을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등을 손으로 만지고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올려 있는 것’을 목격한 때로부터 약 10~13분 정도 전에 위 수면실을 나간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쪽으로 몸을 몇 차례 부자연스럽게 밀면서 자리를 옮기고는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팔에 올린 사실(CCTV 동영상 CD)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옆에서 누군가 저의 팔을 쓰다듬고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친구가 옆에 있을 거란 생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자친구라 생각하고 그냥 편안히 있었다. 당시 잠이 덜 깬 상태로 완전 숙면을 취하고 있지는 않았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등을 손으로 만지고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