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73 | 지방 | 2003-11-21
2003-0273 (2003.11.21)
취득
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8. 아파트형 공장건축물인○○시○○구○○동○○번지○○타운○○호(토지 189.388㎡, 건축물 722.623㎡,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감면신청을 하자○○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그러나 그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의 50%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임대부분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344,78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95,640원, 농어촌특별세 785,510원, 등록세 12,412,550원, 지방교육세 2,275,550원, 합계 22,341,850원(취득세 이외에는 가산세 포함)을 2003.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관련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중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추징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조례상의 추징조항까지 청구인이 알기는 어려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납세안내를 하였다면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전에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0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2.12.28.에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후 2002.12.16. 처분청에 취득세 등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이 이 사건 공장의 이용현황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2003.7.15.청구인이 세무조사자료로 이 사건 공장의 사용현황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장중 2분의 1을 2003.2.4.부터 임대하고 있다고 표시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3.8월경 현황을 확인한 후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면조례상의 추징조항까지 청구인이 알기는 어려웠는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납세안내없이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이 모두○○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후 이러한 감면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감면규정상의 추징요건에 대하여만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임대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납세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