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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절단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 2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956,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순번 9번의 범행시각은 “17:00경”으로 기소되었으나 “17:30경 이후”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34쪽 등 참조). 순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