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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노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 과도’ 나 속칭 ‘ 빠루 ’를 휴대하고 청와대 인근을 배회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의 위험성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