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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4가단201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28,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품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취급상품: 원고가 공급하는 ‘온앤온’ 상품에 한한다.

② 영업장소 및 피고의 직위: 피고의 영업장소는 B점으로 정하고 피고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B점 온앤온 영업소장이 된다.

③ 담보: 피고는 이 계약의 거래 담보로서 5,000,000원을 원고에게 예치하며, 거래종료 후 채권채무 정산시 피고의 채무잔액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변제할 수 있다.

④ 판매보고: 피고는 당일의 판매 내역을 노트북(POS시스템)으로 판매시점마다 즉시 입력하여 판매마감 후 동업계매출 및 매장반품, 점간이송에 관한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전산 입력한다.

피고는 매월 말 기준 재고현황을 원고가 정한 POS시스템 의거 전산입력 즉시 원고에게 전송한다.

정상 재고조사 결과 금액에 이상(상품분실, LOSS)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조건 없이 해당상의 대금을 소비자가의 70% 기준으로 현금 지불한다.

⑤ 판매가: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소매가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할인 또는 인상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정상, 기획, 균일 13%로 한다.

⑦ 사후처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되었을 때 피고의 상품분실(LOSS)분에 대한 환가는 소비자가의 70% 기준으로 원고에게 현금 입금 또는 수수료 지급분에서 공제 처리한다.

피고의 채무가 원고에게 잔존하는 경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소비자가의 70% 기준으로 현금변제 해야 한다.

⑧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0. 7. 9.부터 2011. 1. 8.까지 6개월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후 30일까지 쌍방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