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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06246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6.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4.74%의, 201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에서는 A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에서는 B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계설비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서구 C에 위치한 A 제2공장에 설치할 프레스 기계 등 각종 기계 및 공구류 등(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을 B로부터 제공ㆍ설치받기로 하였습니다.

나. A는 위 기계설비설치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에게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4. 25. A와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 일시상환), 약정금액 500,000,000원, 대출기한 2015. 4. 24.(일시상환) 등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날 500,000,000원을 A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4. 25.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D, 피보증인 A, 보증원금 405,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5. 4. 24.,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시설 - 일시상환}를 발행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라.

A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5. 7. 현재 미변제원리금은 원금 405,000,000원, 이자 3,670,630원 합계 408,670,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원금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6.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4.74%의,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18.까지는 연 4.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