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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4 2015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4] 피고인은 2016. 3. 29. 21:20 경 인천 서구 솔 빛로 93 SK 뷰 아파트 5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체육 관로 27 삼산 타운 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음주 운전을 원인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위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없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로써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의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현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무면허 운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2015 고단 1181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