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330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22.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월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 25.부터 2019.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E주식회사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사진 및 화보집 제작업을 하는 자인데, 2017. 4. 17.과 2017. 9. 11. 2차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디지털 카메라 및 전자장비 등 피해 1,613,210원, 의뢰받은 영상 및 화보를 제작할 수 없어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2,340만 원, 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지출로 4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누수 등 하자를 수리하는 등 임대차목적물을 유지수선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10호증만으로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수선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 누수가 발생한 시기에 보수 및 방수공사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