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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4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2019. 7. 4.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포함하여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1면 제16행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15행 다음에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