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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5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 ’ 제모시술업소 내 시술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성기 주변의 제모를 위한 왁싱 시술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손길이 부드럽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고,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를 잡지 않자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왼손 등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제모시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경, 항문 등을 제모크림 등으로 제모를 한 후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경 등에 진정크림을 바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크림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도 직접 음경 부위에 진정크림을 발랐고, 이와 같이 진정크림을 음경 등에 바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여 그 정액이 피해자의 손에 묻었다.

②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피해자의 손에 묻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모 시술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계속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제모시술을 하였는데, 위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