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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6:2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한빛 마을 아파트 6 단지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야당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7 경 후 송 치료를 위해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신호체계도, 각 수사보고( 증 제 27, 34호 증)

1. 사체 검안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아직 젊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막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