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20 | 지방 | 1998-02-06
1998-0120 (1998.02.06)
취득
취소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 후 그 과세면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물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적용예】 /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처분청이 1997.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200,000원, 등록세 19,800,000원, 교육세 3,630,000원, 합계 36,630,000원(가산세 포함)은 가산세를 취소한 취득세 11,000,000원, 등록세 16,500,000원, 교육세 3,300,000원, 합계 30,800,00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1,789.3㎡ 및 그 지상의 공동주택 519세대, 상가 8호(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할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6,077,011,200원에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1.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이건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상가 8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6.6.14. 조례 제3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감면하였으나, 이건 공동주택중 상가 8호의 건축물 1,536.69㎡(이하 “이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는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5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00,000원, 등록세 19,800,000원, 교육세 3,630,000원, 합계 36,63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 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이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 바,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그 문언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7호에서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상가건물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구매시설에 해당되어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상가건물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이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인 5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 상가건물이 감면대상인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1996.1.18.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이건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이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건 상가건물은 감면대상인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감면된 사실이 추후 확인됨에 따라 이건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의 감면대상인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복리시설에 구매시설이 포함되므로 이건 상가건물은 복리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하는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6.5.28. 세정 13407-561, 1995.10.23. 세정 13407-1046)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이건 상가건물은 구감면조례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이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인 5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부가가치세(50,000,000원)를 포함한 55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체결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이 550,000,000원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법인장부원장,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등에서도 이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55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55,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50,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3596)할 것인 바, 처분청이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의 이건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 후 그 과세면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물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