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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7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4. 말경부터 위 업소 약 20평 가량의 바닥 면적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대와 모니터 5대, 의자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2016. 7. 1. 03:15 경 손님인 D(51 세, 남) 을 출입케 하여 그로 하여금 업소에 설치 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 “ 몬스터 ”에 접속하여 ‘ 바둑이’ 라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무등록으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을 제공하여 월 평균 1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협조사항 회신

1. 게임 장 내부 및 게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