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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9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과 업무상 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와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 6.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와 사문서 위조죄에서의 고의나 문서 명의자의 추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