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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단1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 라 한다) 는 회사 소유의 파주시 E, F, G, H(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택지개발 및 단독주택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과정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1. 경 이 사건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개발사업에서 건축 공사를 하다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I에게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우선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3. 11. 29. 경매에서 위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이 불허되었다.

이에 I은 2013. 12.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는데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권을 위 회사로부터 승계 받고, 2014. 2. 경 위 회사의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던 피해자 J 등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경매에 입찰하여 2014. 3. 21. 피해자 등 다른 공동 낙찰자들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었다.

한편, I은 위 낙찰 직후 공동 낙찰자들과 지분 다툼이 발생하여 위 낙찰에 대한 매각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권을 승계 받는 과정에서 파주 시청에 이행 복구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자, 2014. 2. 9. 피고인에게 ‘ 이행 복구 예치금 71,086,000원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개발행위허가 지위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승계하여 주고, 피해자 등과의 공동 낙찰 결정이 불허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재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예치금을 빌리고 다음 날인 2014. 2. 10. 피고인의 아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