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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28 2016고단9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 경 속초시 C, 2 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 어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냐,

어떤 놈이랑 잤냐

’ 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3. 18: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가출했던 피해자와 다시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옷장 문을 한번 내리쳐 손괴한 뒤 위 망치를 식탁 위에 올려 놓고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약 10여 회 때리고, 이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위 망치를 다시 들고 현관문 천장에 있던 센서 등, 장롱 출입문 3개, 욕실 거울, 욕실 창문 2 장, 그릇을 보관하는 창문, 안방 유리, 거실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의 집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페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