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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578-3번지 천하장안 설렁탕 음식점 앞 보도를 우이3교 방면에서 신창시장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을 바라보며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61세)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늑연골부 골절(좌측 5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