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중상해 피고인은 2015. 5. 9. 21:15경 남원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펜션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목줄이 풀린 문제로 피해자 F(42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자가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여, 3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과 말다툼하다가,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진자료(피의자 F 중환자실 입원상태 확인)
1. 출동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 F 사진
1. 촉탁 및 회답자료(K병원), 촉탁 및 회답서(K병원)
1. 수사협조 회신(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회신)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A 딸 진술 녹음 관련,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 전북대학교 촉탁의뢰 및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