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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1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22회 더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07:05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머리가 아프고 암 환자라고 하면서 치료를 요구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같은 날 09:00경에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병원 로비에서 오전에 퇴원을 하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계산을 빨리 해달라고 하며 욕설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W에게 “아까 욕설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 깨고 다시 방문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똑바로 해라. 호로새끼, 늙은 소도 안 키우나. 말조심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환자 및 보호자 등 3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배에 난 칼자국 흉터를 보여주면서 로비 바닥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안내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W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X지구대 경사 Y이 피의자의 상의를 입혀주려고 하자 위 Y에게 “씨발놈아, 좆 빨아라,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Y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고의로 얼굴을 들이 대면서 욕설을 하여 위 Y의 얼굴에 침을 튀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5. 13:45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