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7.24 2014나463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D에 대하여 춘천시 M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의 피고인 피고 D을 포함하여 피고 E 및 제1심 공동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제3쪽 아래에서 2째 줄 ‘주위적’부터 제4쪽 2째 줄 ‘구하고,’까지 및 제3항 부분)과 제1심 공동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5쪽 12째 줄부터 15째 줄까지)을 각 삭제하고,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 K, L’으로, 제4항의 목차를 제3항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