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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53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일부 오기를 수정하였다.

Q(2016. 2. 18. 구속기소), R, S, T(각 2016. 4. 15. 구속기소)은 광주광역시 동구 U 상가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함께 설립한 뒤, Q는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대외 관리 및 자금관리,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T은 부대표의 직함으로 자금관리, 고객유치, 상품설명 및 홍보강의 등의 업무를, R은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조직관리, 고객유치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S은 부회장의 직함으로 매장 및 지점관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A는 전주지사장, 피고인 B는 전주평화지점장, 피고인 C는 광주행복지사장, 피고인 D은 익산하나로지사장, 피고인 E는 대구지사장, 피고인 F는 전주경희지점장, 피고인 G은 광양지사장, 피고인 H는 전주양재지점장, 피고인 I은 여수지사장, 피고인 J은 천안지사장, 피고인 K은 익산중앙지점장, 피고인 L은 여수소호지점장, 피고인 M은 부산지사장으로서 각 지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사를 관리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송금받아 투자자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적법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4. 12. 7.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V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X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