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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1:39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8 블럭’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3%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2012년 7 월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이후 4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