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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30 2017가합1036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 11.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 C을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 및 이사, E를 이사, F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 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으로서, 피고의 감사이던 D은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비합4호로 임시총회소집 허가 결정을 받은 후 2017. 1.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는 D, G, ㈜평강주택건설, ㈜청호산업이 각 조합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 또는 이 사건 총회의결이라 한다). 대표이사 C을 해임함 ㈜청호산업의 출자좌수 15,000좌 중 F에게 14,000좌, E에게 1,000좌를 각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고 E 및 F을 조합원으로 승인함 D을 대표이사 겸 이사로, E를 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함 성명 출자좌수(합계 45,000) H 350 G 450 I 500 D 500 ㈜청호산업 15,000 ㈜평강주택건설 5,600 A(원고) 500 C 100 J 22,000

나. 이 사건 총회 개최 당시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

3. 200만 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 현물을 출자한 자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