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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8 2017가단4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총 48,724,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8,724,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D 등으로부터 차용금 등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그 이후 C이 D 등에게 변제하여야 할 48,724,000원을 원고로부터 송금 받아 D 등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C의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우체국 E(①), 우체국 F(②), 영주축산농협 G(③)]에서 피고 명의 계좌[농협 H(A), 농협 I(B)]로 2013. 2.경부터 2014. 4.경까지 총 48,724,000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3. 8. 16.경 C 명의 계좌(농협 J)로 1,200,000원이 입금되는 등 그 무렵 C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48,7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D 등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