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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07 2014가단8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5,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4.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B은 2013. 5. 3. 13:01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물양장(이하 ‘이 사건 물양장’이라 한다)에 주차 또는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행하여 전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31. B의 유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위자료, 사망상실수익액, 장례비 합계 116,554,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항만법 제16조 제1항, 항만법 제92조 제1항항만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1호, 항만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0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연안항에 해당하는 통영항 내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물양장은 통영항 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양장의 바다와 접하는 끝단에 자동차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차막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항만시설인 위 물양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금지시설이나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양장은 통영시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여 설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