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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단7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6』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K 2 층에 있는 ‘L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E은 위 게임 장 게임기 구매 대금 등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F은 2016. 12. 15.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한편 위 게임 장 대표로 명의 등록을 하고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위 게임 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었으며, M은 2017. 2. 1.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한편 위 게임 장 대표로 명의 등록을 하고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는 위 게임 장 건물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2017. 2. 10.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위 게임 장 대표로 명의 등록을 하고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위 게임 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등을 하였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및 B 와 2016. 12. 15.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F과는 2016. 12. 15.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M과는 2017. 2. 1.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각각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서 ‘ 다 바다’ 게임 기 30대, ‘ 황 금성 포커’ 게임 기 30대, ‘ 쌍용성' 게임 기 14대 합계 7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