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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술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제출한 동영상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감정 결과 분석 보고)

1. 영상 감정 결과 통보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