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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1 2014가단5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17. 1억 원, 2008. 8. 7.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