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039] 피고인은 2016. 6. 4. 01:4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H로부터 진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씨발 새끼, 씨발놈,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46] 피고인은 2016. 8. 3. 01:05경 부천시 I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절도사건 처리를 위해 민원인 J(20세,여)로부터 간이진술서를 받고 있었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형 2회 및 벌금형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