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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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대 10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도로 2018. 9. 1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측 공인중개사인 D은 2018.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피고측 공인중개사는 위 날짜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측의 위 요청을 거절하고 2018. 9. 12. D의 사무실에 갔으나, 피고측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9. 19. 다시 만났으나 서로간의 이견으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몰취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 공인중개사가 2018. 9. 11. 피고측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은 15억 3천만 원, 계약금 10% 1억 5천만원은 2018. 9. 12. 지급, 중도금 40% 5억 원은 2018. 10. 12. 지급, 잔금 나머지 50%는 2018. 12. 12.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