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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6. 2. 01:3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도로가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3.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C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3.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C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5. 2013.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C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