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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한 다음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또는 하천에서 낚시를 하면서 이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담배 은박지에 말아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한 것으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재범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숙련된 모습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9. 4.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마약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대마 범죄자들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