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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2273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1,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② 약정된 준공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지체상금 9,996,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③ 피고가 시공한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의 일부로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② 지체상금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위 ① 초과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③ 하자보수비용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지체상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하자보수비용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고는”을 “피고 D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층 전정누수”를 “2층 천정누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