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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을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다.

2018. 2. 23. 16: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그전 자신이 근무하는 마을버스 사무실로 피해자 D,41 세( 남) 가 버스 안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 럭 시 노트 8 휴대 전화기 분실물로 접수 되었다.

하지만 이를 주인을 찾아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전화기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와 경찰 간 문자 메시지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는 분실된 날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휴대 전화기를 분실한 다음날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전화하였던 점,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을 당시 신호가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케이스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어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유실물인 휴대전화 기의 주인을 충분히 찾아 줄 수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 전화기의 소유자를 찾아보지 않은 채 위 휴대 전화기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뒤 분실 휴대 전화기 장 물업자에게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위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장물업자가 괘씸하여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로 거래를 진행한...